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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 따로 사는 자녀도 1가구에 포함됩니다

2026-02-24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에는 상속세 신고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주택 취득세는 특례세율과 일반세율 차이가 커서 초기에 계산을 잘못하면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상속세보다 취득세에서 더 당황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기본 세율은 2.8%입니다. 다만 상속인과 그 가구가 무주택이면 0.8%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냥 상속받는 사람이 무주택이면 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왜 세율 차이가 큰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일반 상속 취득은 2.8%를 적용합니다. 반면 무주택 가구에 해당하면 0.8% 특례대상에 해당합니다.

구분판단 기준취득세 등 총 부담세율(취득세+취득부가세)
일반 상속 취득가구 기준 무주택 요건 미충족2.96~3.16%
무주택 상속 특례상속인 가구가 무주택0.96%

같은 상속이라도 가구 판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가족 구성과 주택 보유 현황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입니다

상속 주택 취득세 특례는 상속인 한 사람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가구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흔히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이란 표현을 쓰기 때문이죠. 같은것 같지만 다른개념이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취득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배우자나 같은 가구로 보는 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대 분리와 지방세법상 가구 판정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바로 별도 가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생활관계와 가족 구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도 1가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사례는 따로 사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상속인 본인과 별도 장소에서 거주한다고 해도 미혼인 30세미만 자녀는 상속인과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상속인 본인과 따로 사는 (미혼+ 30세 미만인 자녀+ 주택)이 있다면, 상속인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지방세법상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본인은 무주택이고 부모님 주택만 상속받는 상황이라도, 가구로 보는 범위 안에 있는 자녀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하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혼이면서 따로 사는 자녀이지만, 자녀 본인이 취직등을 하여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보면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규정에서만 경제적 독립 여부는 판단 대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미혼인 30세미만 자녀는 상속인과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처음 신고를 잘못하면 나중에 세액 차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으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FAQ

상속받은 집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세와 별개 입니다.

상속인 본인이 무주택이면 0.8%를 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만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1가구 무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따로 살면 무조건 별도 가구인가요

아니요. 주민등록 분리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와 주택 보유 현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속 주택 취득세특례는 1가구 무주택(즉, 상속주택을 취득하면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만 특례대상이 되며, 1가구의 정의는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같은 가구로 볼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를 쉽게 적용하면 안됩니다.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