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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전환 했는데 세금이 더 나왔습니다

2026-03-21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야 정상입니다.

세율만 봐도 차이가 많이납니다. 개인사업자 최고세율 49.5%, 법인 최저세율 9.9%.

그런데 막상 전환하고 나서 세금이 오히려 늘수도 있습니다. 전환 방식을 잘못 골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 뽑으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을 늘리면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청년 한 명당 연 1천만원 넘게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한 해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세금에서 깎아줄 금액이 남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입니다.

직원을 꾸준히 늘려온 사업자라면 이월된 금액이 수천만 원 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치 세금을 공짜로 낼 수 있는 쿠폰이 있는 셈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구요? 법인전환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기 때문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법인전환 잘못하는 순간, 그 쿠폰이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이월된 세액공제가 전부 없어 집니다.

새로 세운 법인은 완전히 다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때 쌓아둔 이월공제는 개인사업자 것입니다. 법인이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월공제가 3,000만 원 남아있었다면, 그냥 없어집니다. 전환 방식 하나 차이때문에 말이죠

이어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모든 것을 법인으로 통째로 넘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 자산, 거래처, 계약, 직원까지—개인사업자가 가진 것 전부를 새로 설립한 법인이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으로 전환하면 이월된 세액공제를 법인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걸 세법 용어로 포괄양수도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때 쌓아둔 쿠폰을 법인에서 계속 씁니다.

단, 법인 설립 후 3개월 안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법인의 자본금도 개인사업자의 순자산보다 커야 합니다.

영업권까지 챙기면 절세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을 함께 평가해서 법인에 넘길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권리금 개념입니다.

오랫동안 쌓은 거래처, 브랜딩, 사업체의 기술력 등 —장부에는 안 잡혀 있지만 공인된 감정평가를 받으면 수억 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 법인에 파는 셈이 되는데, 판 금액의 60%는 세금 없이 인정받습니다.

5억 원짜리 영업권을 넘겼다면 2억 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같은 돈을 급여로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법인도 유리합니다. 지급한 영업권 금액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매년 법인세를 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세무사가 많지 않습니다

전환 방식을 제대로 잡아 이월공제를 승계하고, 영업권 설계까지 넣으면, 법인 첫 해부터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새 법인을 그냥 차리면, 쌓아둔 혜택이 전부 사라지고 영업권 절세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세무사가 이 두 가지를 먼저 꺼내서 설명해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에이펙스는 묻기 전에 먼저 챙깁니다.

최성구 세무사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