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펙스 세무회계 공식블로그

통합투자세액공제 비품

통합투자세액공제 비품도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사례

2026-04-03

식품 제조업 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를 하면서 제품 포장 공정에 사용하는 동판(금형)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회계상 비품으로 분류된 자산이라 안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쟁점

비품으로 분류된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

관련 세법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물과 비품 등 일부 자산은 투자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비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며,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인의 동판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거래단위 기준 20만 원 이상, 포장 공정에 반복 사용되어 직접 수익 창출에 기여, 식품 제조업 특성상 다수 보유가 불가피한 자산.

또한 과세관청도 금형이 공제에서 제외되는 공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서면-2022-법규법인-0355, 2022.04.07).

결론

경정청구를 통해 동판 전액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아 환급세액 약 2천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챙겨야 할 것

비품으로 분류됐다고 무조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나 영상 제작사의 고가 카메라, 관광숙박업의 객실 비품류도 같은 논리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대량 보유가 불가피하고, 해당 자산에서 직접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예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끝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도 가능? 2026년 개정 총정리

관광숙박업 통합투자세액공제, 리모델링·신축 투자 적용될까?

최성구 세무사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