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보험료(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최근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 원칙적 근로소득
임직원이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행사하면,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만큼 이익이 생깁니다.
이 이익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에 한해 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이 행사이익에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특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특례가 4대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건강보험료 — 비과세 효과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문구를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은 조특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종합소득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조특법은 소득세법의 특별법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점을 근거로, 조특법상 비과세 행사이익도 건강보험 시행령에서 말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비과세 범위 내 행사이익을 보수월액에 포함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 과세 처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법 시행령 제2조의2는 보수 제외 항목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특법상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항목이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보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는 그대로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익,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
차이는 소득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각 보험 법령이 보수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어떤 문구로 규정하고 있는지의 차이 때문입니다.
| 구분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보수 산정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 |
| 비과세 기준 문구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 |
| 조특법 비과세 포함 여부 | 포함 → 비과세 | 미포함 → 과세 |
| 판결 결론 |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에 포함 |
정리하면, 건강보험은 ‘소득세법에 따른’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쓰고, 고용·산재보험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 하나의 차이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달라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판결을 근거로 고용·산재보험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법령의 근거 조문이 다르고, 법원도 명확히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기준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나요?
입법으로 정리될 여지는 있지만,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유효합니다. 현재로서는 보험 종류별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스톡옵션 행사 시점을 검토할 때 소득세 비과세 효과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비과세 범위만큼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산재보험료는 행사이익 전액이 보수에 포함됩니다.
이미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초과 납부액은 사용자에게 반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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