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법인전환을 고민 해봤을 겁니다. 다만 막상 이야기를 꺼내면 대개 비슷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돈 쓰기가 불편해진다, 괜히 세금 좀 아끼려다 내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이 불편함만 보고 개인사업자로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익 규모가 커지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내가 번 이익의 50%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대표님들이 벌어도 남는게 없다고 느끼는 부분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법인은 이익을 법인세만 내고 회사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대표가 당장 얼마를 가져가느냐보다, 회사 통장에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가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무실을 넓히든, 사람을 더 뽑든, 건물을 사든, 결국 버티는 힘은 회사에 남은 현금에서 나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바로 잡힙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법인은 회사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가 과세되고, 대표는 급여나 배당 방식으로 자금을 가져갑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이익이 나더라도 회사에 남는 현금으로만 따지면 법인이 더 많이 남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과세 방식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 이익 귀속 | 대표 개인 | 법인 |
| 자금 인출 | 비교적 자유로움 | 근거와 절차 필요 |
| 이익 유보 | 제한적 | 상대적으로 유리 |
| 소득 설계 | 단순 | 급여·배당·퇴직금 활용 가능 |
법인은 ‘나 ≠ 회사’입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별도의 인격체이기에, 회사가 번 돈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가 아닌 9%~19%의 낮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이 차이는 ‘현금 보유력’에서 결정적인 격차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5억 원을 남겨 사옥 매입 자금으로 저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5억 원에서 절반 가까운 세금을 내고, 약 2.5억~3억 원만 통장에 남습니다.
- 법인사업자: 5억 원에서 19% 수준의 세금만 내고, 약 4억 원 이상을 회사 통장에 남길 수 있습니다.
똑같이 벌었는데 매년 1억 원 이상의 현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돈이 5년, 10년 복리로 쌓이면 대출 상환 능력과 신규 투자 여력에서 개인사업자가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즉, 법인전환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별도 인격체(법인)의 지갑에 현금을 두둑이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기준은?
보통은 순이익 3억 원 안팎부터 법인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구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편입 가능성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이익을 대표의 생활비로 거의 소진하지 않고, 회사 안에 남겨 재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법인 구조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사옥 매입, 인력 충원, 설비 투자 같은 계획이 있다면 말이죠
자주 오해하는 부분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대표가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금 두번낸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처럼 한 번에 그 해의 모든 이익이 전부 개인소득으로 과세되진 않습니다.
법인은 급여, 배당, 퇴직금 시점을 나누어 설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급여 조절: 대표이사의 급여를 소득세율이 낮은 구간(예: 연봉 8,000만 원~1억 원 선)으로 설정하여 세금 부담을 낮춥니다.
- 배당 활용: 급여 외에 ‘배당’ 정책을 활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로 배당을 실행하면 약 15.4%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개인 자금화가 가능합니다.
- 퇴직금 적립: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 없지만, 법인 대표는 정관 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훨씬 낮아 강한 절세 수단 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단순한 사업자 변경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기존 사업의 자산, 부채, 거래관계, 영업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문제도 같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절세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마무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사업 자금을 대표 개인의 돈과 분리하고, 회사에 남길 돈을 만드는 구조 변경에 가깝습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그리고 그 이익을 다시 사업에 넣어 재투자가 필요한 법인이거나, 소득세 이연을 하고 싶다면 법인전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