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세무를 업으로 하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3월이 되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중에 하나가,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인데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매출이 없었던 법인도 신고를 봐야 하는지, 사실상 휴업인 법인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때 매출만 보고 법인세 신고여부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법인이면 무조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정부입찰이나 투자유치 등이 계획에 있다면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최근 재무제표를 요청받는데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보통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한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법인세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기관 요청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매출 없는 법인도 상황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물어보는 대표님들 유형은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매출과 비용이 모두 있었던 법인, 매출은 없고 비용만 있었던 법인, 매출과 지출이 모두 거의 없었던 법인입니다
유형별 판단
| 유형 | 주요 상태 | 실무상 판단 |
|---|---|---|
| 유형 1 | 매출 있음, 비용 있음 | 결손이든 소액 이익이든 신고 필요 |
| 유형 2 | 매출 없음, 비용 있음 | 이월결손금 때문에 신고 필요 |
| 유형 3 | 매출 없음, 비용도 거의 없음 | 검토 필요 |
유형 1. 매출도 있었고 비용도 있었지만 결손이거나 이익이 작은 법인
이 경우는 신고해야 하고, 실제로도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법인이 적자(결손)가 났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해 발생한 매출과 비용, 자산과 부채 변동을 정확히 확정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신고 때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 작성 및 법인세 신고는 “얼마가 남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슨 거래가 있었느냐”를 보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익이 났는데 신고를 안한 경우는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 적자가 난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신고하는걸 권유드립니다.
유형 2. 비용은 있었는데 매출은 없는 법인
매출이 없으니 신고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 사용, 통장 자동이체, 임차료, 관리비, 지급수수료, 설립 초기 비용, 대표자 대납금은 모두 검토하여 장부에 제때 반영해야합니다.
겉으로는 매출이 없어 보여도 회계와 세무상 정리할 숫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제표 작성이 안된 채 법인세 무신고로 넘어가면 다음 해에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미지급금 등 다른 항목까지 같이 꼬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초기에 법인에 대표 개인자금을 투입하고도, 나중에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법인 돈을 가져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핵심은 결손금입니다.
비용만 발생해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은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번에 발생한 적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025년에 1천만원의 손실이 있고, 2026년에 3천만원의 이익이 났다면, 2026년 법인세 신고 시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2천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2025년 1천만원의 손실을 제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형 3. 매출,비용 거의 없고 사실상 휴업 상태인 법인
이 경우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그냥 둬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먼저 법인에 남아 있는 숫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법인 명의 차량이나 보증금이 있는지, 미수금이 있는지,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겉으로 매출이 없고 활동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세무상 정리할 항목은 남아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매출이 없다는 이유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앞으로 투자유치 등이 계획에 있다면 당연히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출이 있던, 없던, 이익이 났던, 적자가 났던 법인세 신고는 웬만하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