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순이익) 2,50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지만, 그 이익을 대표가 실제로 인출하는 순간 이 격차는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매출이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하냐”입니다. 검색하면 8,800만원부터 유리하다는 글도 있고, 5억은 넘어야 한다는 글도 있습니다.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답도 다르게 나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 실질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구간별로 1%p씩 올랐습니다. 지금 새로 설립하는 법인이라면 이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본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2억원 이하 | 10% | 11%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2%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24.2% |
| 3,000억원 초과 | 25% | 27.5% |
대부분의 중소법인은 2억 이하 구간, 혹은 2억~200억 구간 초입에서 움직입니다.
법인설립 개인사업자 비교 단순 세부담은?
같은 순이익이 났을 때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이익을 법인에 남겨두는 경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순이익) | 개인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차이 |
|---|---|---|---|
| 1,000만원 | 66만원 | 110만원 | 개인 44만원 유리 |
| 3,000만원 | 356만원 | 330만원 | 법인 26만원 유리 |
| 5,000만원 | 686만원 | 550만원 | 법인 136만원 유리 |
| 8,800만원 | 1,690만원 | 968만원 | 법인 722만원 유리 |
| 1억5,000만원 | 4,077만원 | 1,650만원 | 법인 2,427만원 유리 |
| 3억원 | 10,347만원 | 4,400만원 | 법인 5,947만원 유리 |
| 5억원 | 19,147만원 | 8,800만원 | 법인 10,347만원 유리 |
숫자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 2,500만원 정도부터 법인이 유리합니다. 흔히 알려진 8,800만원 기준보다 훨씬 이릅니다.
이 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이 표는 법인이 번 돈을 대표가 한 푼도 안 쓰고 법인 안에 쌓아둔다는 전제로 만든 겁니다.
실제로는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 돈은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합니다. 꺼내는 순간 소득세로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급여로 가져가면 근로소득세,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15.4%단일세율)가 붙습니다.
배당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세를 내고, 인출할 때 개인 소득세를 또 내는 두 단계 과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과정 없이 벌면 그게 바로 내 돈입니다.
순이익 전액을 매년 인출해서 쓸 거라면 법인의 유리함은 위 표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법인에 이익을 남겨서 재투자하거나 몇 년 뒤 투자를 받아 엑싯할 계획이라면 위 표가 말이 됩니다.
4대보험료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집니다.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는 순간 직장가입자로 바뀌어 급여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3%)까지 더하면 실질 부담률은 8%대입니다.
이 중 절반은 법인이 사업주 부담분으로 내기 때문에 대표 개인 부담은 4% 안팎입니다(당연히 심리적으로는 법인 돈도 결국은 본인의 돈과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8%부담 수준인것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소득세와 같이 봐야 하는데요.
법인전환의 장점은 결국 내가 1년에 번 돈을 한번에 세금내지 않고, 나눠 낼 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동일합니다.
법인 대표로서 연봉을 1억으로 측정한다면, 1억원의 4대보험에 대해서만 1년간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개인사업자로서 연 3억의 이익이 남았다면, 소득세와 건강보험 모두 3억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로 급여를 가져가고 3억을 3년간 나눠서 1년간 받겠다면, 3년동안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출이 커지면 성실신고확인도 걸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7.5억원, 서비스업 5억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신고가 끝납니다.
온라인셀러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매출이 커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고, 서비스업은 5억만 넘어도 걸립니다.
세금 계산보다 우선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아직 낮은데도 법인을 선택하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절세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거래처가 법인 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큐텐, 아마존 같은 해외 채널이나 대기업 납품, B2B 계약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거래 조건으로 두는 곳이 많습니다.
매출과 무관하게 거래 자체가 성사 안되면 세율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라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에는 지분이 없어서 투자자가 돈을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스톡옵션도 법인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신용과 사업을 분리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과세표준이 낮아도 법인을 먼저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급하게 설립부터 하기보다 정관 구성과 지분 구조를 처음부터 셋팅을 잘 해놔야 나중에 다시 손댈 일이 없습니다.
매출 구간 하나로 전환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래처나 투자 계획에 법인이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짚어보시면 됩니다.
법인 전환이나 신규 설립을 결정하셨다면, 정관 구성부터 지분 설계, 초기 세무 세팅까지 처음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FAQ
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매출에서 비용을 순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익을 매년 전액 인출해서 쓴다면 개인사업자 대비 유리함이 줄어듭니다.
설립비, 기장료,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처럼 개인사업자에게 없던 고정비가 새로 생깁니다.
다만 에이펙스 세무회계에 법인전환 검토부터 의뢰주신다면 이 부분중 일부는 같이 진행하여 가격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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