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설비 투자할 때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조업 대표님이라면 매년 투자를 피할 수 없을 텐데요. 기계 교체, 라인 증설, 신규 설비 도입. 한번 투자할 때 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나갑니다.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가 통합투자세액공제입니다.
경비 처리와 다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율만큼 줄지만, 세액공제는 금액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기계를 3억 원 샀을 때, 공제율 10%라면 3,000만 원이 법인세에서 그냥 빠집니다.
2025년까지 투자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공제해줍니다.
현재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 중입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일반 시설에 투자하면 12%,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여준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12%를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중소기업 일반시설 공제율 10%입니다.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올해 투자금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으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현재 추가공제율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이 1억 원이고 올해 2억 원을 투자했다면, 기본공제 2,400만 원(12%)에 추가공제 1,000만 원(증가분 1억 원의 10%)이 더해져 총 3,400만 원이 법인세에서 빠집니다.
매년 꾸준히 설비 투자를 늘려온 제조업체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공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이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오해 입니다.
대체투자는 수도권이라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이 있어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됩니다. 단, 대체 투자에 한합니다. 낡은 기계를 새 기계로 교체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중소기업만 대체투자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받으려면 기존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새 기계로 대체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내 산업단지, 공업단지 투자는 증설투자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내 증설 투자는 원칙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산업단지, 공업단지 내 공장에서 투자라면 증설 투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주 빠뜨리는 것들
1. 중고 기계는 안 됩니다. 리스도 안 됩니다. 공장 건물 자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건물 안에 들어오는 기계장치와 설비는 됩니다. 다만, 신규 취득, 직접 구매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3. 공제받은 자산을 2년 안에 팔거나 본 사업외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제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내야 합니다.
4. 임대사업자(장비임대업 등만 해당되며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가 임대용으로 취득한 자산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한 임대용 자산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들면, 건설기계 장비 임대업자의 건설기계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장비임대업 자체가 본인의 사업이기 때문이죠.
신고 때 챙기지 않으면 그냥 날립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직접 챙겨야 합니다.
어떤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부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국세청의 공식 해석도 몇백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공제내용입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했어도 세무사가 챙겼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신고 때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냥 날립니다. 해당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에이펙스 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