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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종합소득세 절세, 신고 전에 이 경비 항목부터 챙기세요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필독

2026-03-25

세금 신고 시즌마다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썼는데, 정작 신고하고 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비로 잡을 수 있었던 항목들을 그냥 누락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기장 고객들한테서 “이것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받는 항목들만 정리했습니다.

외주·프리랜서 인건비

디자이너, 개발자, 영상 편집자, 마케터 등 외주를 맡긴 적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경비로 처리하려면 세법상 의무를 지켜야 하고, 만일 이런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고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외주 대금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돈을 줬다는 이체 내역만으로는 안 됩니다.

연간 외주비가 500만 원이라면, 이를 경비로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에 따라 세율 24% 기준으로 세금이 120만 원가량 달라집니다.

경조사비

거래처·사업 관계자의 경조사에 쓴 비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 같은 증빙 없이도 경비 인정이 됩니다. 20만 원 초과분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문자 캡처라도 남겨두세요.

해외 광고·구독 서비스 결제 — 구글 애즈, 메타 광고 등

매달 카드에서 빠져나가는데 경비 처리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처리를 차마 못한 경우 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해외 법인 거래라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는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구글 애즈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용 카드 결제 내역이 홈택스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까지 공제를 받으면 이중공제가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경우라면 해당 결제 건은 신용카드 매입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뒤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쇼핑몰 사입 비용

중국에서 상품을 직접 사입하는 분들 중 이 비용을 경비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단,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입 규모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처리됩니다. 사업용 카드 결제 내역이나 주문 내역서, 결제 확인서, 배송 확인서 등을 보관해두면 매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 결제금액이 연간 수백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이 내역을 빠뜨리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경비는 쓴 사실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만 원 이하 소액은 일반 영수증도 가능하지만,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장 깔끔하게 대응되는 건 역시 카드 내역입니다.

에이펙스 세무회계에서는 신고 전 경비 누락 여부를 함께 점검해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사업용 계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개인사업자 필수) – 에이펙스 세무회계 블로그]

최성구 세무사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