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30억 규모의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이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었고, 상속인들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이슈는 부동산 매각 타이밍이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가격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리스크를 미리 설명하고 15개월이 지난 후 매각하길 권유드렸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의 6개월 이내 신고(상속인이 비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달라질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의 6개월이 지나고, 9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매각 가격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속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속세 신고 이후 9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을 매도하면, 국세청은 그 매도가격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다 납부했는데도 갑자기 추가로 상속세를 또 내라고 하니 당황스러운 상황인거죠.
2. 검토
상속인들의 자금 사정이 급했습니다. 결국 상속일로부터 15개월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했고, 당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매각가가 상속 당시 평가액보다 높게 형성됐습니다.
예상대로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매각가격이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소급 적용되면서 상속세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챙겼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재건축 반대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 관련 비용을 상속채무로 반영했습니다. 약 1억 4,600만 원의 채무가 인정됐고, 상속세율 40% 적용 시 약 4,2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상속가액이 높아지면서 양도 시 취득가액도 올라갔습니다. 양도차익이 0원이 된 만큼 양도세는 직권 경정을 세무서에 주장했고, 받아 들여졌습니다.
3. 결론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 내 상속 부동산 매각으로 상속세는 늘어났지만, 상속채무 반영과 양도세 환급을 통해 실제 추가 세금 부담은 최소화했습니다.
상속 부동산 매각 시기는 생각보다 세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 생각보다 긴 기간입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매각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