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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oem 제조업

화장품 OEM 제조업으로 업종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고요?

2026-04-01

화장품 OEM 제조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접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니까 제조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요건만 갖추면 OEM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업종 코드만 바꿨다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도소매업 감면율은 5% 이하, 제조업은 최대 20%입니다. 심지어 수도권 소재 도소매업은 매출이 조금 높아지면 감면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율만 보면 당연히 바꾸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꾸는 순간 세법상 달라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조특법에서 말하는 의제 제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요건 네 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 적용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기획을 대표님이 직접 해야 합니다. 샘플 개발, 원료 선정, 디자인 결정까지 주도권이 대표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본인 사업자 명의로 제조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생산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표님 사업자에 귀속돼야 합니다.

세 번째, 완제품을 직접 인수하고 판매 책임도 져야 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이 대표님에게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실제로 가장 많이 발목을 잡습니다.

공장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조특법 기본통칙은 생산을 위탁하는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 베트남 공장, 동남아 공장은 전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기획부터 판매 책임까지 전부 직접 챙기더라도, 공장이 해외면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통계청 분류 표(표준산업분류 표) 상 제조업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화장품 OEM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시 문제점 – 복식부기 의무

그러면 위 4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해서, 제조업으로 바꾸면 무조건 좋을까요? 아닙니다.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는 순간, 같은 매출 규모여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도소매업)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매출금액이 3억이고, 제조업은 1.5억입니다.

2023년에 매출 2억 5천만 원으로 간편장부 신고를 마쳤습니다. 2024년에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2023년도에도 제조업 코드였다면 복식부기 대상이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복식부기 미이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필요경비 인정 범위도 달라져 세금이 추가로 나옵니다.

코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과거 신고가 잘못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OEM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시 문제점 – 부가가치세 절

화장품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한도 1,00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1천만원을 절세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제조업은 이 절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업종을 바꾸는 시점부터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전년도 공급가액(매출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원래 공제 대상이 아니니 해당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그 아래라면 업종 변경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올라가도, 기존에 받던 부가가치세 공제가 사라지면 실제 절세액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업종 변경 하나가 감면율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 부가세 공제, 과거 신고까지 연결되서 전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을 고민 중이시라면 변경 전에 검토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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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