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면 보통 “반반씩 하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반반을 세법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각자 내는 세금과 나중에 관계를 정리할 때 절차가 집니다. 개인사업자 동업을 앞두고 의사결정 정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사업자 동업은 등록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동사업으로 등록하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법인을 세우면 주식 지분율에 따라 배당으로 나눕니다. 한 명 단독 명의로 두고 동업자에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같이 사업한다고 할 때 실제로는 세 구조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첫째, 공동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두 사람 이름으로 내고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둘째, 법인 설립입니다. 각자 출자해서 주식을 나눠 갖고 지분율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셋째, 단독 명의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한 명 이름으로 내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사업에서 대가를 받습니다.
이름은 셋 다 동업인데 세금처리는 완전히 달라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공동사업으로 등록하면 소득세법은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하는 사업처럼 놓고 이익을 한 번에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 몫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온 소득금액(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나눕니다. 나눠진 소득은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까지 합쳐서 세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법인과 다른 점은 여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그 자체가 세금을 내지만, 공동사업장은 계산만 하나로 하고 세금은 각자 냅니다.
손익분배비율은 약정으로 정합니다. 동업계약서나 사업자등록 서류에 비율을 적어야 그 비율이 인정됩니다. 출자는 반반인데 한 사람이 훨씬 많이 일하기로 했어도, 서류에 5대 5로 적어 두면 세금도 5대 5로 나눠야 합니다.
비율을 나중에 바꾸는 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실제 출자나 기여가 달라졌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등록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비율을 정해 세금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이면 한 사람에게 합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세우면 지분율로 나눕니다
법인을 세우면 이익이 먼저 법인에 남고 법인세를 냅니다. 그 뒤에 배당으로 꺼낼 때 각자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이 두 번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익을 법인에 남겨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안 꺼내면 개인 소득세를 안내요
각자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되고 개인은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배당과 급여를 섞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율은 의결권이기도 합니다. 5대 5로 나누면 의견이 부딪혔을 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최악에는 둘이 싸울수도 있습니다.
한 명 명의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한 명 이름으로 내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사업에서 대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씁니다.
받는 형태는 두 가지예요.
- 사업소득 — 프리랜서처럼 용역 대가를 받고 원천징수 후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급액은 명의자의 비용이 됩니다. 명의자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니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도 생겨요.
등록과 정리가 단순한 것이 장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하나뿐이라 신고도 하나고, 관계를 끝낼 때 지분을 정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받는 쪽은 사업에 대한 권리가 세법상 남지 않습니다. 사업이 커져서 나중에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다거나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대가 주장이 힘들 수 있어요.
세 방법을 비교하면
| 구분 | 공동사업 등록 | 법인 | 단독 명의 + 지급 |
|---|---|---|---|
| 기준 | 손익분배비율 | 주식 지분율 |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액 |
| 내는 세금 | 각자 종합소득세 | 법인세 → 배당소득세 | 명의자는 종합소득세, 받는 쪽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
| 이익유보(남겨두기) | X | O | X |
| 사업에 대한 권리 | O | O | X |
| 관계청산 | 지분 정리 |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 지급 중단 |
| 책임 | 무한책임 | 출자한 범위 | 명의자 |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세 방법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둘 다 바로 가져가 쓸 것인지 쌓아서 재투자할 것인지, 각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실제로 함께 경영하는지 한쪽이 일만 맡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매출이 같아도 두 사람의 다른 소득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져요.
정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바꾸려면 법인전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손익분배비율도 처음에 대충 적어 두면 나중에 정정하는 것도 일입니다.
둘이 얼마씩 넣는지,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익을 언제 가져갈 것인지. 이 셋을 정리해서 상담하면 어느 구조가 맞는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동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한 번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