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제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변경해야 부가세 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하면 그냥 손해예요.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전부 반영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데 매입세액공제로 바꾸시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어요.
1단계. 메뉴 이동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 순서로 이동하세요.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2단계. 조회 조건 설정
분기를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2분기, 3+4분기 두 번 모두 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하려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느 분기인지 선택해요
- 1+2분기: 7월 25일까지 신고분
- 3+4분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분
공제여부는 “전체”로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3단계. 공제로 변경하기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방법 A. 화면에서 바로 변경 (건수가 적을 때)
변경할 항목 왼쪽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상단 또는 우측의 공제로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방법 B. 엑셀로 일괄 변경 (건수가 많을 때 추천)
공제제출용 파일 생성 요청을 클릭하고 2~3분 대기 후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에서 공제여부 칸을 Y로 변경하고 저장한 뒤 홈택스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업로드 결과는 화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