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재고품은 부가가치세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 기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 였다면, 재고품 구매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매입세액 공제)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율이 매우 작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역시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전환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에 대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부가세를 되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도매가 500만 원어치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가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금액은 단순히 취득가액의 10%가 아닙니다.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여부,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직접 계산하기보다 검토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
신청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일반과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1월~6월분 간이과세 확정신고(7월 25일까지)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에 공제 가능한 재고매입세액을 조사·승인하고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승인이 나면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제7항).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상품과 원·부재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전환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제품·재료(재공품 포함),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일정 기간 이내의 감가상각자산까지 포함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건물·구축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자산은 취득 후 2년 이내인 것만 대상이 됩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이어야 합니다. 면세 재화에 사용되는 자산이나 공제가 애초에 배제된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고 금액의 산정 기준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소비자 판매가가 아니라 실제 구매 원가 기준이며,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금액을 사용합니다.
재고 목록표는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을 정리한 형태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 자료가 나중에 세무조사 시 근거 서류가 되기 때문에, 신고 당시의 원본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적격증빙이 없는 매입분
간이과세 초기에 장부 관리가 소홀했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없이 구매한 재고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보유 기간 체크
비품이나 기계장치를 간이과세 기간에 구매했다면, 전환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을 넘긴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 품목 혼입
주로 농산물, 도서 등 면세 재화를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제 대상 재고와 비공제 재고가 섞이지 않도록 목록표를 정리할 때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요약
| 서류 | 비고 |
|---|---|
|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제출 |
| 재고 목록표 | 품목·수량·단가·금액 |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 현금영수증도 가능 |
| 감가상각자산 취득 관련 증빙 | 취득일 확인 필요 |
마무리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전환 시점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빙 정리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보유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계산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전환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두면 신고 후 보정청구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