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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세액감면 선제적 컨설팅하여 절세한 사례

2026-03-11

1. 쟁점

수도권에서 개업한 중소기업 대표가 청년요건에(만 35세 미만)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중소기업 세액감면만으로는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 세액감면 외에 적용 가능한 대안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2. 검토

해당 법인은 청년창업 감면 적용은 어려웠지만, 벤처기업 창업감면은 창업자의 나이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인증 받기를 컨설팅 드렸고 실제 기술력이 있던 해당 법인은 벤처기업 인증까지 1년 미만에 걸쳐 준비하여 무사히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인증은 세액감면 요건 중 1가지 였기 때문에, 실제로 세법상 창업이 맞는 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여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까지 함께 반영해 절세 효과를 확대했습니다.

[관련 글 : 청년창업 세액감면, 업종코드가 중요합니다]

3. 결론

이번 사례는 청년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법인이라도,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회사의 요건에 맞는 감면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한 결과, 법인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