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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 과거 폐업 이력 있어도 받을 수 있다 – 업무사례

2026-03-14

쟁점

이관되어 온 업체였습니다.새로 셋팅을 하면서 과거 23년, 24년 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토했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아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돼 있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2017년에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했다가 바로 폐업한 이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두 감면의 차이는 작지 않았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100%~50%인 반면(의뢰인의 경우 수도권 창업이라 50%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도소매업 기준 10%에 불과합니다.

검토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2017년 폐업 이력이 세법상 ‘창업’으로 간주되느냐는 거예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동일 업종으로 창업한 이력이 있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의뢰인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알고 있었으나, 과거 창업 이력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사업장 임대 없음
  • 주요 설비 매입 없음
  •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음
  • 정말 운이 좋게도, 사업자 등록 후 1일 뒤 바로 폐업함

사업자등록만 낸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폐업한 겁니다.

국세청 예규에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설비 매입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한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예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규와 사실관계가 100% 일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결론

경정청구를 진행했고, 환급이 완료됐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었어요.

세무사를 변경하고 나서 첫 검토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전 신고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챙길 수 있는 감면을 못 챙긴 거였습니다.

이런 건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입니다. 세무사를 바꾸거나 처음 맡기는 시점에 과거 신고내역을 들여다보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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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