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최장 5년간 최대 100% 감면받는 제도로, 청년창업·일반창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유형별로 감면율이 다릅니다.
창업세액감면이란
창업세액감면은 세법에서 정한 절세 혜택이 가장 큰 제도로, 처음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제도 중 하나 입니다.
감면 대상 세목은 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인)입니다.
창업 후 이익이 클수록 감면 금액(5억 한도)도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적용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경우
- 창업중소기업: 청년 요건 없이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 관련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고효율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유형별 감면율
①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
|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 50% |
| 창업중소기업 (일반) | 50% | 감면 없음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 50% |
②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구분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 75% | 50% |
| 창업중소기업 (일반) | 50% | 25% | 감면 없음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 50% | 50%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일반 창업은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체 감면세액의 한도는 매년 5억이므로, 세금이 5억을 초과한다면 5억 초과분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통 적용 요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창업세액감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서 감면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업종만 됩니다.
주요 감면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영상·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물류산업 일부, 직업기술 분야 학원, 관광숙박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입니다.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일반 도소매업(통신판매업은 대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아니라 실제 주된 사업 내용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실제 업종은 일치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업종 전체 목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방식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도로 종전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단순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실무상 가장 많이 예외로 걸리는 경우가, 법인전환과 사업의 확장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된 법인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볼 여지가 매우 커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형별 추가 요건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제 사업 개시일, 법인은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만일 군복무를 6년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만 40세까지 창업한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벤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창업일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
감면은 창업일부터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개년도 동안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매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이익, 즉 소득금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자가 나는 동안은 감면 기간을 세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무한정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감면율이 100%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를 100% 감면받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이 완전히 0원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율이 50%인 경우
최저한세 때문에 실제 감면 혜택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란 각종 감면·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세금을 낮출 수 없도록 정한 최소 납부세액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최저한세율은 약 7%입니다.
산출세액이 낮은 경우 50% 감면을 적용해도 최저한세에 걸려 생각보다 세금 절세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사전 신청이나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창업 초기에 감면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의 경정청구 기한 안이라면 되찾을 수 있으니,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이슈
창업세액감면은 감면율이 크기 때문에 실무에서 매우 복잡한 이슈들이 많고, 이와 관련된 판례, 예규, 심판사건 등이 많습니다.
아래 이슈들은 각각 별도 글로 정리해뒀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감면 유지가 불가능?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일은 흔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계속 이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입니다.
폐업 후 다시 창업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
재창업 시 나이 요건만 만족한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업종”의 세법상 의미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관련하여 업무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이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감면을 몇 년째 받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이건 창업이 아니다”는 판단을 받으면, 받은 감면세액이 전부 추징됩니다.
신고 당시 잘못이 아니라 사후 검토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운영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새 법인을 세운 경우, 폐업한 법인과 같은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등은 국세청이 사실상 사업의 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창업했다면,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만들고 증빙을 갖춰둬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쟁점으로 다퉈진 심판 사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창업세액감면은 유형에 따라 요건과 감면율이 다르고, 같은 유형 안에서도 지역·업종·창업 방식에 따라 세법상 창업여부가 달라집니다.
서류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세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에이펙스 세무회계는 스타트업부터 법인전환 기업까지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세액감면 검토와 신고를 진행해왔습니다.
감면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