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설립 5년 미만 법인은 취득세 9.4%를 부담하며, 벤처기업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면 75% 감면으로 실효세율이 2.35%로 낮아집니다.
다만, 이 감면이 ‘인증만 받으면’ 되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업 시점, 인증 시점, 취득 시점 세 가지 타이밍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어느 만족하지 못하면 9.4%를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설립 5년 미만 법인에게 적용되는 중과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주요 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중과세가 발생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취득 부동산 소재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법인 상태: 대도시 내 설립 또는 대도시 본점/지점 전입 후 5년 미만
설립 5년이 지난 법인은 4.6% 수준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초기에 사옥 매입을 검토하는 법인은 9.4%를 부담합니다. 50억 원 건물 기준으로 취득세만 약 4억 7천만 원입니다.
중과세 관련된 글은 기존 칼럼을 이 글 아래에 링크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처 인증을 받으면 실효세율 2.35%
벤처기업 인증 법인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세율 기준 75%를 감면받습니다.
| 구분 | 일반 법인 (5년 미만) | 벤처기업 (감면 적용) |
|---|---|---|
| 적용 세율 | 약 9.4% | 약 9.4% |
| 감면 혜택 | 없음 | 75% 세액 감면 |
| 최종 실효세율 | 9.4% | 약 2.35% |
같은 50억 원 건물 기준으로 일반 법인 대비 약 3억 5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감면 요건: 세 가지 타이밍
벤처기업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 벤처 인증 : 설립일로부터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벤처 인증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 인증 후 4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을 갱신했다고 해서 4년 기산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③ 세법상 ‘창업’에 해당할 것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요건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세법은 이를 새로운 창업이 아닌 사업의 계속으로 봅니다.
벤처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기존 사업의 양수·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에 한해 창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세법상 창업요건에 관한 칼럼 역시 글 아래 남겨두겠습니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취득 후 3년간 직접 사용 의무
감면을 받은 뒤에도 3년간 직접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매각하거나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대한 경우 임대 면적 비율만큼만 추징됩니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취득 목적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감면 신청 전에 차라리 해당 면적만큼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미 9.4%를 납부했다면: 취득세 경정청구
요건을 갖췄음에도 감면 신청 없이 9.4%를 전액 납부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납부일로부터 5년이며, 환급 시 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는 벤처기업 확인서, 법인 설립 당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과 경정청구 사유서입니다.
가장 핵심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마무리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벤처기업 감면을 먼저 고려해보세요.
만일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취득세율 9.4%로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5년 안에 경정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상 창업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에이펙스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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