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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차이와 추계신고 적용 기준 정리

2026-04-14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구간이면 증빙 없이 비용처리를 많이 반영하여 신고 가능하고 기준경비율 구간이면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이 없는 만큼 세금이 늘어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추계신고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록해 실제 수입과 비용을 계산한 뒤 신고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없으니, 국세청이 정한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합니다. 이것이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으며, 직전연도 매출(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방법이이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직전연도 매출(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 그리고 신규사업자 중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업종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직전연도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3.3% 프리랜서)직전연도 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3.3% 프리랜서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직전연도 2,400만 원 미만

*부동산 관련 사업은 별도 검토 필요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증빙 없이도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만큼 경비를 일괄 인정합니다.

업종별로 비율이 다르고, 매년 국세청 고시를 통해 업데이트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비용을 증명하면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 기장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이 대체적으로 경비율이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장부보다 경비가 많은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긴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입니다.

이 세 항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만 공제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로만 처리되는데, 이 비율 자체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90%에 육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10% 내외입니다.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구간을 넘어 기준경비율로 넘어오는 순간 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구간부터는 추계신고보다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실제 지출이 기준경비율로 인정받는 금액보다 크다면 장부 기장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자발적으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단순히 세금이 더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까지 추가로 부담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글은 아래 링크에 남겨두겠습니다.

전문직은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변호사, 세무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

직전연도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이면 증빙 없이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많다면 간편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편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겼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최성구 세무사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