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며, 복식부기대상자가 장부 없이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5월이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냅니다. S, A, B, C, D 같은 유형이 적혀 있는데, 이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복식부기 의무 여부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복식부기대상자가 되면 추가로 챙겨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장부를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단순히 수입·지출을 기록하는 것과 달리 회계 지식이 필요하고 작성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 업종 | 복식부기 의무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 1억 5,000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500만 원 이상 |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말이 어렵죠?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법상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다. 제대로 안하면 가산세가 많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복식부기대상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당해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는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회계 지식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자발적으로 기장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것(추계신고)과는 다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으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추계신고 시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사업용계좌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계좌가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 의무가 시작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보통 1월 1일입니다) 부터 6개월 이내(6월 30일)입니다.
신고 후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그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거래는 두 가지입니다.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그리고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미신고·미사용 시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와 사용대상금액 합계액 × 0.2% 중 큰 금액이고, 미사용 가산세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점입니다.
특히 창업초기 청년창업세액감면이나 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자라면 그 패널티가 상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방법은 아래 글에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개인사업자 필수) – 에이펙스 세무회계]
사업장이 2개인데 각각은 기준 미달이면?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합산 방식이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이 같은 군에 속하면 단순합산합니다.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고 각각 수입이 8,000만 원이라면 합계 1억 6,000만 원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업종이 다른 군에 속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고, 나머지는 아래 공식으로 환산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
예를 들어 음식점(수입 1억 원)과 부동산임대(수입 5,000만 원)를 함께 운영한다면, 1억 + 5,000만 × (1억 5,000만(음식점 기준금액) ÷ 7,500만(임대업 기준금액)) = 2억 원으로 계산되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각 사업장만 보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합산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개라도 반드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출이 기준에 근접해지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의무자가 된 해에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를 놓치면 추가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먼저 확인 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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