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펙스 세무회계 공식블로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알기쉽게 총정리!

2026-04-1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되며, 공제율은 일반 10%·중소기업 15%, 공제 대상 비용은 기획·창작·편집 인건비와 제작프로그램비 등이고, 인건비는 해당 작품에만 전속으로 투입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제도 개요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되고, 일몰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공제율은 일반 10%, 중소기업 15%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웹툰제작비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즉 세금절세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만화사업자여야 하고,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시나리오·콘티·그림·편집 네 가지 제작 분야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분야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해야 합니다.

셋째, 제작비 집행과 관리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을 직접 담당해야 합니다.

외주를 쓰더라도 기획·계약·예산 집행을 직접 챙기는 실질적인 제작 주체여야 합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비용

별표 6의 3에서 정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구분항목범위
기획기획비기획자 인건비
원작사용료원작자에게 지급하는 원작사용료
각색료각색 작가 인건비
인세인센티브를 제외한 계약금·선지급금·원고료
창작시나리오시나리오 작가 인건비
콘티비콘티 작가 인건비
그림채색·배경 등 보조 작가 인건비
디자인비표지·로고 디자인 인력 인건비, 이미지 샘플 구입비
제작프로그램비작화·편집 프로그램 사용비
편집편집비교정·윤문·채색·번역·식자·판면 작업 인력 인건비
감수료감수자 인건비

여기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보조 작가가 동시에 다른 작품도 작업하고 있다면 그 인건비는 전액 공제에서 빠집니다.

현실적으로 보조작가들은 여러 작품을 동시에 돌려야 생계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인건비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여,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제 안 되는 비용

정부·공공기관 지원금으로 충당한 비용,

광고·홍보비와 접대비,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공제 시기

원칙은 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플랫폼이나 인터넷에 처음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연재물처럼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공개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식 1 – 연도별 신청. 회차가 공개된 각 과세연도마다, 해당 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에서 직전 연도까지 발생한 비용을 뺀 금액을 신청합니다.

방식 2 – 완결 후 일괄 신청. 마지막 회차가 공개된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2026년에 연재를 시작해 2027년에 완결된 작품이라면, 연도별로 나눠 신청하거나 2027년에 전체 비용을 일괄 신청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작품별로 비용을 분리해서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작품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비용을 통으로 관리하면 공제대상 비용 산정이 어렵습니다.

작품별 비용 분리 관리

장부에서 작품 단위로 제작비용을 별도 구분해야 합니다.

인건비 전속 입증 자료

계약서에 해당 작품의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급내역도 작품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작가가 다른 작품을 겸하고 있다면 그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플랫폼 공개일 확인 자료

최초 공개일과 완결일은 공제 시기의 기준입니다. 플랫폼 공개 화면 캡처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화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 업종이 만화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

과세표준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 없이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FAQ

혼자 작업하는 웹툰작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작화 프로그램 구독료도 되나요?

별표에서 ‘작화·편집 프로그램 사용비’로 명시되어 있어 공제 대상입니다. 개인 용도와 혼용되는 경우 제작에 사용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 작가가 다른 작품도 동시에 하면 인건비 공제가 안 되나요?

별표 비고 조항 그대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전속 계약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최성구 세무사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