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펙스 세무회계 공식블로그

웹툰작가 세금

웹툰작가 세금,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은?

2026-03-16

웹툰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세금이 걱정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하면 내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나라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웹툰작가 세금,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조건에 따라 웹툰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건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해만 추징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번 돈 전체에 부가세가 추징됩니다.

목차
  1. 웹툰작가 세금, 부가세 면세받는 2가지 방법
  2. 혼자 그리면 면세?
  3. 전자출판물 면세, 요건이 뭔가요?
  4. 실제로 세무조사 사례
  5. 마무리

웹툰작가 세금, 부가세 면세받는 2가지 방법

웹툰작가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자 그리는 작가인 경우입니다. 세법에서는 만화가가 별도 시설 없이, 직원 없이, 혼자 작업해서 제공하는 웹툰 용역을 면세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그려서 플랫폼에 올리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웹툰이 전자출판물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세법에서 책은 부가세가 면세인데, 전자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웹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자출판물로 인정받아 면세가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혼자 그리면 면세?

많은 분들이 “나 혼자 그리는데 당연히 면세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보조 작가나 채색 담당을 쓰는 경우입니다. 프리랜서로 쓰더라도 지속적으로 외주를 주면 “혼자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스튜디오처럼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작업 공간에 장비가 갖춰져 있고 팀 형태로 돌아가면 면세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자출판물 면세로 가야 합니다.

전자출판물 면세, 요건이 뭔가요?

전자출판물 면세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전자출판물 형태여야 합니다.

둘째, 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같은 기록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UCI 자료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어렵죠? 사실상 UCI를 받으면 위 첫째 둘째 모두 요건 만족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다고 자동으로 전자출판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UCI를 받아두어야 면세 사업자가 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사례

비슷한 구조의 웹툰 사건 두 건이 조세심판원에서 다뤄졌는데 결론이 달랐습니다.

면세가 인정된 사건은 출판업 등록이 돼 있었고, 독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전자출판물 요건(UCI등록)이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면세가 안 된 사건은 출판사 신고 요건을 제때 갖추지 못한 기간이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면세로 발급한 금액이 나중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까지 나와서, 과세로 전환될 때 추징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마무리

웹툰 부가세 면세는 혼자 그리는 사업자인지, 전자출판물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요건을 제때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최성구 세무사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