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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2026-03-15

업무용 차를 사면 비용처리 된다는 건 다들 아는데,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개인이냐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조건 못 갖추면 비용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다 말이 달라서 정확한건지도 모르겠구요

이번 글에서는 정확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먼저 전제부터
  2. 기본 한도
  3.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법인은 임직원 전용보험 필수
  4. 개인사업자는?
  5.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6. 마무리
  7. FAQ

먼저 전제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는 아래 조건이 갖춰진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완료
  •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완료

개인(복식부기의무자)

  • 차량 2대 이상인 경우 1대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완료

개인(간편장부대상자)

  • 별도 조건 없음

이 조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는 아래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 한도

위 조건이 갖춰졌다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연간 1대당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차값(감가상각비)은 연 800만 원,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는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너무 적다구요? 비용처리 1,500만 원을 넘기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 주행거리를 기록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없이는 1,5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차값은 한 번에 다 비용처리 되는 게 아닙니다.

5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서 비용처리해야 하고, 연 800만 원이 한도라서 비싼 차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억짜리 차를 사도 첫 해에 800만 원밖에 못 쓴다는 뜻입니다. 물론 유류비나 자동차세 등 유지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값에 대한 비용처리만 오래 걸릴 뿐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법인은 임직원 전용보험 필수

법인차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 자동차보험, 이른바 누구나 보험은 안 됩니다. 오직 임직원 전용으로 설계된 보험만 인정됩니다.

미가입 시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차량의 비용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 비용 전액이 대표자 급여로 처리되고, 대표는 그만큼 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비용처리도 안 되고 소득세까지 늘어나는 이중 손해이므로,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2대 이상이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2024~2025년은 업무사용비율의 50%만 인정되고, 2026년부터는 0%가 됩니다. 2026년, 올해 부터는 보험 미가입 시 비용처리가 아예 안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도 없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2024년 1월부터 법인이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를 쓰려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비는 물론 주유비, 수리비 같은 유지비까지 비용처리가 전혀 안 됩니다.

비용처리가 전혀 안된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 비용도 인정안되고, 해당 차량 사용자에게 그 비용만큼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기준 금액

기준은 소비자가격이 아니라 실제 지불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입니다. 할인받아서 실제 구매가가 8,000만 원 미만이 되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5년 7월부터는 공급가액과 행안부 고시 기준가격 중 더 높은 금액 기준으로 강화됐습니다. 할인으로 출고가를 낮춰도 기준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됩니다.

리스, 렌트는 ?

리스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렌트는 1년 이상 계약만 해당입니다. 1년 미만 단기 렌트는 제외됩니다. 단, 단기 렌트를 연장해서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때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리스 승계는?

계약 연장·승계 시에는 잔존가액이 아니라 신차 공급가(취득가액)로 판단합니다. 차가 오래돼서 잔존가액이 8,000만 원 아래로 떨어져도 원래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입니다. 리스 승계할 때 이 부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만 해당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연두색 번호판 의무가 없습니다.

마무리

구분법인개인(복식부기)개인(간편장부)
임직원 전용보험필수2대 이상 시 1대 제외한 나머지 필수불필요
연두색 번호판8,000만 원↑ 필수해당 없음해당 없음
비용 한도연 1,500만 원연 1,500만 원연 1,500만 원
운행일지1,500만 원 초과
비용 인정 받기 위해 필요
1,500만 원 초과
비용 인정 받기 위해 필요
불필요

차를 새로 살 계획이라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니까 미리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업무용 승용차란 정확히 어떤 차인가요?

정원 8명 이하 승용차 중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차량이에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닝, 레이 같은 경차랑 스타리아, 스타렉스 같은 대형 승합차는 이 규정이 적용 안 돼요.
일반 세단, SUV, 전기차 대부분은 해당됩니다.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교육·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면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말 개인 용도 사용은 업무용으로 인정 안 됩니다.
최성구 세무사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