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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금

납부할 세금 한번에 조회하는 법

2026-03-15

납부서를 받아도 바쁘다 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생겨요.

세금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납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납부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빠른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랑 지방세 조회 방법이 다르니까 각각 납부할 세금(미납세금)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할게요.

목차
  1. 국세 조회 (홈택스)
  2. 지방세 조회 (위택스)
  3. 가산세 기준

국세 조회 (홈택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세액 조회 체크 → 조회 클릭

미납 세액이 있으면 여기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클릭)

납부할 세액 조회1
납부할세액 조회2

지방세 조회 (위택스)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해요. 홈택스랑 별개 사이트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지방세 납부대상, 지방세외 납부대상 전부 하나씩 클릭 → 미납 내역 조회 및 납

위택스 바로가기(클릭)

지방세 납부할 세액
지방세 납부할 세액 조회2

가산세 기준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 0.022%로 금액이 쌓이면 금액이 생각보다 금방 커집니다. 납부서 받으면 기한 내에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최성구 세무사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