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은 등기소에 서류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세무사 없이 진행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출 늘었으니 법인 하나 차리자”는 생각으로 법무사한테 등기만 맡기고 끝내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등기는 문제없이 끝났는데, 1~2년 지나서 결산을 받아보니 개인사업자 시절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입니다.
전환 방식 하나, 타이밍 하나에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율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시작해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45%까지 올라갑니다.
1.5억~3억 구간 38%, 3억~5억 구간 40%, 5억~10억 구간 42%, 10억 초과 45%입니다.
법인세는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로, 같은 순이익이라도 세율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순이익 1억 원인 사업자가 개인으로 신고하면 35% 구간, 법인으로 신고하면 9~19% 구간이 적용됩니다.
숫자만 보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전환 방식과 시점을 잘못 잡으면 이 차이가 그대로 절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과 포괄양수도, 뭐가 다른가요?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별도로 새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단순하지만, 개인사업자 때 쌓아둔 권리와 의무가 법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포괄양수도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부채, 계약 관계를 법인에 통째로 넘기는 형태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후 일정 기한 안에 포괄적으로 넘겨야 하고, 자본금 요건도 맞춰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여 법인에게 넘길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세무사 없이 진행하다 놓치는 것들
법무사는 등기를 봅니다. 세무사 없이 진행하면 등기 이후의 세금 문제는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주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이월된 세액공제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처럼 당해 연도에 다 못 쓰고 이월해둔 공제가 있는 경우, 신규 법인 설립 방식으로 전환하면 이 공제가 승계되지 않고 끊깁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가야 승계가 가능한데, 이걸 모르고 등기부터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입니다. 자체 브랜드나 고정 고객을 가진 사업체라면 그 가치를 영업권으로 평가해 법인에 넘기는 절세 방법이 있는데,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시점입니다.
4대보험료 변동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지역가입자로 낮게 유지되던 건강보험료가, 법인 대표이사 급여 책정 이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바뀌면서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데, 이건 등기 전에 미리 설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 급여를 조절하여 자금을 유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 세무사가 따로 필요한 이유
이 네 가지는 등기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고, 결산이나 세무조사 시점에 가서야 문제로 나타납니다. 법인전환 세무사를 따로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환 방식 선택부터 영업권 평가, 자금 분리 기준까지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같이 보는 것과, 등기만 끝내고 나중에 기장 세무사를 따로 구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전환 시점이 맞는지,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업 형태와 매출 구조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검토부터 받아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에이펙스가 다르게 보는 점
에이펙스 세무회계는 등기 대행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전환 방식 결정부터 영업권 검토, 통장 분리 기준, 4대보험 설계까지 같이 보고 시작합니다.
강남구에서 법인전환과 법인 기장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등기부터 하지 마시고 검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초기 검토 한 번이 이후 세금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