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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상속세 세무사

강남 상속세 세무사 선택 기준 5가지, 신고 전 반드시 확인

2026-06-14

상속세는 부동산 평가 방식 하나로 납부세액이 수천만 원 차이 나며, 강남 지역은 부동산 비중이 70~80%를 넘는 케이스가 많아 세무사 선택이 곧 절세액을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오랜 투병 끝에 상속이 시작되면, 유족은 슬픔과 동시에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세금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강남처럼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큰 지역은 일반적인 상속 케이스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수수료만 보고 세무사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제 항목 하나를 놓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강남 상속세 세무사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기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핵심은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상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에서 상속 채무, 그 밖에 세법에 따른 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본 공제 2억 원 외에도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인적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 항목이 다양합니다.

이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만 잘하는 세무사보다 절세 포인트를 아는 세무사가 중요합니다.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20%
5억~10억 원30%
10억~30억 원40%
30억 원 초과50%

강남 지역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세율 구간이 40~50%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상속세가 다른 지역보다 까다로운 이유

강남 지역 상속 케이스는 부동산이 전체 상속 재산의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활용할지 기준시가를 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강남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요구하거나 이미 감정가가 높게 형성된 경우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식 선택이 잘못되면 세금이 수천만 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강남 지역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고액 자산가 비율이 높다 보니 신고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고,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있는 세무사인지도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세무사 선택 시 확인할 3가지 기준

상속세 신고 경험

상속세는 종합소득세나 부가세와 달리 케이스가 복잡합니다. 재산 유형, 가족 관계, 채무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기장 중심 사무소보다 상속·증여세를 전문으로 다뤄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도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강남 케이스에서는 평가 방법 하나가 세금 크기를 결정합니다.

감정평가법인과 협업 경험이 있는지도 확인 포인트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예상 세액 안내 여부

재산 규모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재산 규모에 따른 예상 세액과 절세 방향을 먼저 안내하는 사무소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놓치면 가산세 붙는 주의사항

신고기한 초과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기본이며, 비거주자가 한명이라도 포함된 경우 9개월로 늘어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이중으로 붙습니다.

사전증여 재산 누락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를 빠뜨리고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정신고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누락

공제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금융재산이 있다면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장례비, 채무, 동거주택 상속공제처럼 적용 가능한 항목인데도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 신고서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라는 세금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자체에 내는 세금인데요. 상속인들 중 누가 상속받냐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상속 등기 전 세무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를 이미 마쳤는데, 공제를 빠뜨린 것 같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신고 내역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입니다.

부동산 위주의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기준시가와 감정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산 구성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에이펙스 세무회계에서 확인해보세요

강남구에 위치한 에이펙스 세무회계는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목을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 사무소입니다.

세무사가 직접 케이스를 검토하며, 초기 상담 단계에서 재산 규모에 따른 예상 세액과 절세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강남 케이스, 사전증여 재산이 포함된 복잡한 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절세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신고한 내역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점검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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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