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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세무사

포이즌 세무사가 알려주는 POIZON 셀러 세금 가이드

2026-06-08

포이즌에서 판매하는 한국 셀러는 부가세 영세율 환급, 수수료 비용처리 증빙,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세 가지 세무 이슈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가 크림과 다른 이유는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크림은 국내 판매, 포이즌은 수출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부가세 0), 일반과세자만 환급 효과

포이즌 판매는 수출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세율 0%)이 적용됩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 납부 부담이 없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재고 구입 등)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포이즌 판매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포이즌은 판매자에게 수출통관리스트를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이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서 부가세 신고 전에 세무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신고 주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반기별(1월·7월)이며, 영세율 매출로 구분해 신고합니다.


수수료 비용처리

포이즌은 국내 사업자가 아닙니다.

수수료를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현금영수증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내 플랫폼(크림, 스마트스토어 등)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고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포이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내역서, 수수료 공제 내역 등을 출력하거나 캡처해 보관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화 정산 내역이라면 정산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자 등록 안했어도 사업소득으로 신고

포이즌 판매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취미나 일회성 처분이 아닌 이상, 신발·의류 등을 매입하고 되파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사업 활동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업종코드는 소매업(전자상거래 관련)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입 상품이 개인 간 거래(중고 구입 등)인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크림과 포이즌을 함께 운영한다면

크림은 국내 플랫폼이라 과세 매출(10%)로 잡히고, 포이즌은 영세율 매출(0%)로 분류됩니다. 두 플랫폼을 병행하는 셀러는 매출을 반드시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섞어서 일괄 신고하면 영세율 적용이 누락되거나, 반대로 과세 매출이 잘못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 플랫폼별 정산 내역을 분리해두는 것만으로도 신고 오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포이즌 세무사, 어떻게 골라야 할까

포이즌 판매는 수출 증빙 관리, 외화 정산 환율 처리, 크림 병행 시 매출 분리 신고까지 국내 플랫폼과 다른 처리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셀러 세무 경험만으로는 포이즌 특유의 이슈를 놓치기 쉽습니다.

수출통관리스트를 어떻게 신고에 반영하는지, 세금계산서 없는 수수료를 어떻게 경비 처리하는지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이 나오는 세무사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성구 세무사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