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처럼 수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이 사건의 과세예고액은 4년치 합산으로 약 1,930만 원이었습니다.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가 아예 안 나오는 구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쟁점
법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종업원 사택으로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수년치 종부세를 한꺼번에 과세예고 통지한 사건입니다.
과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과점주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종부세법상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는 과점주주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즉, 법인의 주택에 과점주주(주식 50%초과 보유)가 거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는데요.
다만, 여러가지 정황 상 해당 사택에 과점주주가 주소만 이전했을 뿐, 실거주는 다른 곳에 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객에게 증빙들을 요청드렸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실제 이런 사실과 증빙이 있음에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관계의 특정을 피하기 위해 세부 내용은 생략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에 나아가 추가 조세불복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다만 추가 불복 시 쟁점 종합부동산세 사건 말고 다른 곳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 취득 직후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주택에 실거주자가 없었습니다.
일시적 공실 상태의 사원용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례와 조세심판례가 있었고, 실제 과점주주의 전입일도 한참 뒤인 2022년 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1년 귀속분 과세를 따로 다퉈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저희는 업무를 수임하면 표면에 드러난 쟁점만 보지 않습니다. 과세 경위, 취득 시점, 법령 해석, 판례까지 전방위로 검토하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모든 가능성을 찾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취소는 그렇게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에서 챙겨야 할 것
세무는 법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싸우고 어디서 멈출지 판단하는 것도 세무사의 역할입니다.
비록 종부세는 그대로 과세되었지만, 2021년 귀속분만큼은 돌려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파고든 결과입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예고를 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표면적인 쟁점 외에도 취득 경위, 과세기준일 현재 상태, 관련 해석례까지 전방위로 검토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