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비용처리는 어디까지 될까요? 마트·백화점 사용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처리가 되지만, 부인되면 법인세 추징에 대표자 상여 처분(종합소득세)까지 이중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기준은 단순한데, 막상 실제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 되는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세 가지 패턴
카드 사용 내역은 개별 건이 아니라 패턴으로 봅니다.
시간·요일 주말이나 공휴일 사용은 업무 관련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팅이 있었다면 당일 일정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결제 장소 회사가 강남인데 결제지가 대표 자택 근처 은평구 마트라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처 성격 병원, 피부관리실, 성형외과는 기본적으로 업무 무관으로 봅니다. 자주 있는 상품권 대량 구매는 현금화 의심을 받습니다. 골프장은 접대비 처리 자체는 되는데, 동반자가 가족으로 확인되면 비용처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당연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법인카드 비용처리, 마트·백화점, 어디까지 되나
| 사용처 | 되는 경우 | 안 되는 경우 |
|---|---|---|
| 마트 | 탕비실 비품, 직원 명절 선물 | 대표 가족 식재료, 개인 가전·의류 |
| 백화점 | 거래처 선물, 직원 포상 선물 | 대표 개인 쇼핑 |
| 식당·카페 | 직원 회식, 거래처 접대, 야근 식대 | 가족 외식, 주말 개인 모임 |
| 상품권 | 거래처 지급용, 직원 포상용(원천징수 필요) | 사용처 불분명한 대량 구매 |
마트 영수증은 품목이 나오는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총액만 나오는 영수증은 소명 자료로서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믹스커피 24개입’이 찍힌 영수증이 ‘합계 32,000원’짜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 구매목록이 있을겁니다.
비용처리 부인되면 세금이 두 번 나오는 이유?
비용처리가 부인되면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국세청은 그 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고 ‘상여 처분’합니다.
대표자 근로소득이 늘어난 셈이 되고,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비용 부인액의 50~60%가 개인 세금으로 추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 추징에 가산세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근 때 배달앱 쓰면 비용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야근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거래처에 백화점 상품권을 줬는데,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구입 자체는 가능한데,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지급 대장을 남겨야 합니다. 직원에게 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떼고 신고해야 합니다.
자택 근처 편의점 소액 결제도 문제가 되나요?
금액보다 반복성이 문제입니다. 소액이라도 같은 편의점에서 계속 결제되면 개인 사용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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