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업은 일반업종과 세무 처리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스팀 같은 해외 플랫폼으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해외 개발자와 협업하는 구조가 많아서 일반 업종처럼 세무처리하면 누락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게임회사 세무사가 창업 초기부터 챙겨야 할 3가지를 이 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1. 창업하면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게임 개발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50%, 청년 창업이면 최대 10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사업 초반엔 이익이 많지 않다보니, 신경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면율이 크다 보니 창업 초기에 이걸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납니다.
창업 후 첫 신고 때 적용이 안 돼 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있으니 늦지 않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적용 요건이 업종, 나이, 창업 이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동일 업종으로 창업했다가 폐업하였으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고, 사업자등록만 냈다가 실제 영업 없이 바로 폐업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도 있어요.
이런 내용은 처음 기장 맡길때 상담받지 않으면 모르니까 꼭 본인의 상황을 잘 정리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과거 폐업 이력 있어도 받을 수 있다 – 업무사례 – 에이펙스 세무회계 블로그
2. 스팀 매출, 부가세 어떻게 신고하나
인디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은 스팀을 통해 게임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스팀 판매 매출은 구매자 국적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전부 일반 매출로 신고하면 괜히 부가가치세만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번째로 해외 소비자 매출은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반면 국내 소비자 매출은 10% 과세입니다. 국내 판매분은 일반 매출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해외 소비자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안낸다는 거고, 국내 소비자 매출은 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0% 차이가 꽤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스팀은 국가별 판매 내역을 월간 보고서로 제공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국내외 매출을 구분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이 보고서를 세무사에게 매 분기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전부 영세율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전부 과세로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이 나오거나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3. 해외 프리랜서 인건비, 그냥 송금하면 안 됩니다
게임 개발 특성상 해외 개발자, 디자이너, 번역가를 프리랜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니까 그냥 송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원천징수란, 상대방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갔으니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지급하는 쪽(게임회사)이 송금할 때 미리 떼고 지급하는 제도예요. 프리랜서한테 100 줘야 하면 세금 빼고 90만 주는 식입니다. 뗀 10은 게임회사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면 외국인 프리랜서 반발이 큰데요. 프리랜서가 본인의 나라에서 소득신고할 때 미리 떼간 10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설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하나? 이거는 지급하는 상대방 프리랜서가 어느 국적이냐에 따라 달라요
국가별로 달라요 한국과 맺은 조세조약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나라마다 달라집니다.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라면 국내세법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고요. 어느 나라 개발자를 쓰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 세무사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은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모르고 그냥 지급하다가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원천세 추징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처음 한 명, 두 명 쓸 때는 금액이 작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개발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 인건비가 쌓이면 그때 가서 정리하기 힘드니 미리미리 셋팅해두는게 낫습니다.
마무리
게임회사, 개발업 세무는 업종을 아는 세무사를 만나야 해요. 창업 감면부터 해외 매출, 해외 인건비까지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해두면 나중에 세무서한테 연락 올 일 없습니다. 게임회사 기장 문의는 편하게 연락 주세요.
FAQ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는데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매출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이나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니 매출이 일정 수준 올라오는 시점에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게임 개발 중에 발생하는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네, 됩니다. 개발용 소프트웨어, 서버 비용, 테스트 기기 구매, 프리랜서 인건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다만 증빙을 제대로 챙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 외국지출내용은 따로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스팀 매출이 아직 작은데 지금부터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영세율 신고는 세무지식이 없으면 혼자하기 어렵습니다. 영세율로 아끼는 세금이 상당하니, 미리미리 세무기장을 받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