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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영업권

법인전환 영업권 평가 안 하면 생기는 일ㅣ법인세 신고 전에 잡아낸 절세 사례

2026-03-27

쟁점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통신판매업 대표가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기장을 맡기던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그냥 법인 설립하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영업권 평가 없이 법인을 먼저 설립했습니다.

설립 이후 대표가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영업권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구조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기장을 옮겨 검토를 요청해왔습니다.

검토

영업권이란 사업체가 가진 브랜드 인지도, 고정 고객, 거래 관계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면, 이 영업권 평가를 받아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이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하나는 대표 입장에서 영업권 양도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양도가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다른 하나는 법인 입장에서 법인전환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는 세금을 줄이고, 법인은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절세 구조를 활용하려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영업권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금액을 정하거나 평가 없이 이전하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행히 해당 대표의 경우 법인세 신고 전이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영업권 평가액은 약 3억 원으로 산정됐고, 이를 법인세 신고에 반영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 영업권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이슈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론

영업권 3억 원을 법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 균등 상각 기준으로 연간 6천만 원씩 비용처리했습니다.

법인세율 10% 기준으로도 연간 600만 원, 5년간 3천만 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대표 개인의 기타소득은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행히 법인세 신고 전에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신고 이후였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사례에서 챙겨야 할 것

영업권 평가는 법인 전환 시 단 한 번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법인 전환을 결정했다면 법인 설립과 동시에 영업권 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체 브랜드, 고정 고객,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춘 개인사업자 대표님이라면, 법인전환 시 영업권 가치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누락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에이펙스 세무회계에서는 법인 전환 전 영업권 검토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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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