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폐업을 경험하고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이 질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글에서는 재창업 시 감면 적용 여부, 업종 판단 기준, 법인 전환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인정)로 창업한 청년 사업자가 대상이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그 외 지역은 5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강남에서 창업한다면 50% 구간에 해당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일 업종 재창업은 안 된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만 읽으면 동일 업종 재창업은 무조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해석은 다릅니다.
2022년에 나온 사전답변(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07.14)에서 국세청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쉽게 말하면,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폐업했다면, 그건 ‘창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동일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더라도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느냐를 보는 것이지, 형식상 창업했었다고 해서 바로 창업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발생했는지, 거래처가 있었는지, 인력을 고용했는지, 설비를 갖췄는지 — 이런 사실관계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만일 폐업 당시 해당 사업장 명의로 매출, 매입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안타깝지만 국세청은 과거 창업을 했던 것으로 볼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면, 형식상 창업으로 보아 다시 재창업한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사례는 아래 링크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과거 폐업 이력 있어도 받을 수 있다 – 업무사례 – 에이펙스 세무회계 블로그
업종 구분 기준은 ‘세분류 코드’
감면 대상 여부와 동일 업종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코드) 기준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 한식음식점업: 56111
- 중식음식점업: 56121
- 치킨전문점: 56162
셋 다 ‘음식점업’이라는 큰 범주에 속하지만, 세분류 코드가 다릅니다.
과거에 한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새로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면 업종이 다른 창업으로 봅니다.
다만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업의 실질적인 동일성과 실제 창업인지 여부를 함께 봅니다.
예를들면, 치킨음식점을 포괄양수도로 양수하여 창업하였다면, 국세청은 해당 치킨집을 실질 창업은 아닌 것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하면 감면이 끊길까?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세액감면을 받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신규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설립은 청년창업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 시절 남은 감면 잔여 기간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창업 후 3년 감면을 받고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에서도 나머지 2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환 시기와 절차가 맞지 않으면 감면이 중단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전환 전에 반드시 세무 검토를 받아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법인전환 했는데 세금이 더 나왔습니다 – 에이펙스 세무회계 블로그
재창업 전에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재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거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는가. 매출, 인력, 설비, 거래 기록이 있었다면 재창업 시 감면 적용을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새 업종의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코드가 과거와 다른가.
통계청 산업분류 조회 시스템(kssc.kostat.go.kr)에서 직접 코드를 확인하고, 과거 업종과 비교해보세요.
셋째, 법인 전환 계획이 있다면 감면 승계 요건을 미리 검토하라.
전환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수천만원, 수억원의 감면 혜택이 날아갑니다.
마무리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잘 활용하면 창업 초기 5년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건을 잘못 판단해서 신고했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면, 감면액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합니다.
재창업 전에, 또는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쯤 제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Q. 재창업하면 감면 못 받나요?
아니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적 없었다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보다 사업 실질이 기준입니다.
Q. 업종 코드가 다르면 다른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세분류 코드가 다르면 세법상 다른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창업이 인정되는 건 아니니,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법인 전환하면 감면이 끊기나요?
원칙적으로는 끊깁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감면 기간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반드시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