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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금

납부할 세금 한번에 조회하는 법

2026-03-15

납부서를 받아도 바쁘다 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생겨요.

세금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납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납부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빠른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랑 지방세 조회 방법이 다르니까 각각 납부할 세금(미납세금)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할게요.

국세 조회 (홈택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세액 조회 체크 → 조회 클릭

미납 세액이 있으면 여기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클릭)

납부할 세액 조회1
납부할세액 조회2

지방세 조회 (위택스)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해요. 홈택스랑 별개 사이트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지방세 납부대상, 지방세외 납부대상 전부 하나씩 클릭 → 미납 내역 조회 및 납

위택스 바로가기(클릭)

지방세 납부할 세액
지방세 납부할 세액 조회2

가산세 기준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 0.022%로 금액이 쌓이면 금액이 생각보다 금방 커집니다. 납부서 받으면 기한 내에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