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하나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 기한을 넘겼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거나, 거래가 취소됐는데 처리를 안 했거나… 등등 생각보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납품했다면 4월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급자뿐 아니라 공급받는 쪽도 가산세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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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 건별발급
(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

입력 순서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상호·대표자명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작성일자 입력 — 오늘 날짜가 아니라 실제 거래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공급가액 입력 — 부가세는 자동 계산됩니다.
- 품목·수량·단가 입력
- 청구/영수 선택 후 [발급하기] 클릭
- 발급 완료 후 거래처 이메일로 자동 전송됩니다.
- 이미 예전에 발급했던 사업자면, 거래처 조회로 입력 가능합니다.

발급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목록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안 됩니다. 잘못 발급했다면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사유
| 사유 | 내용 |
|---|---|
| 기재사항 착오 | 공급가액, 부가세, 품목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
| 작성일자 착오 | 거래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
| 계약 해제 | 거래 자체가 취소된 경우 |
| 환입(반품) | 납품한 물품이 반품된 경우 |
| 공급가액 변동 | 단가·환율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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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 수정발급
발급 순서
- 수정할 원본 세금계산서 선택
- 수정 사유 선택
- 수정된 내용 입력 — 반품·계약 해제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발급하기] 클릭 — 공급받는 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 발급목록조회에서 원본 + 수정 세금계산서 함께 확인
발급 기한
수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매입자가 세무처리를 제때 할 수 있습니다.
FAQ
세무기장을 맡기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가 대신 발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 방법 안내,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발급 오류 검토는 기장 서비스 내에서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꼭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네, 수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법정 발급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자도 해당 기간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유 발생 즉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