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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세금

웹툰작가 세금,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은?

2026-03-16

웹툰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세금이 걱정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하면 내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나라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웹툰작가 세금,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조건에 따라 웹툰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건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해만 추징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번 돈 전체에 부가세가 추징됩니다.

웹툰작가 세금, 부가세 면세받는 2가지 방법

웹툰작가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자 그리는 작가인 경우입니다. 세법에서는 만화가가 별도 시설 없이, 직원 없이, 혼자 작업해서 제공하는 웹툰 용역을 면세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그려서 플랫폼에 올리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웹툰이 전자출판물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세법에서 책은 부가세가 면세인데, 전자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웹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자출판물로 인정받아 면세가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혼자 그리면 면세?

많은 분들이 “나 혼자 그리는데 당연히 면세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보조 작가나 채색 담당을 쓰는 경우입니다. 프리랜서로 쓰더라도 지속적으로 외주를 주면 “혼자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스튜디오처럼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작업 공간에 장비가 갖춰져 있고 팀 형태로 돌아가면 면세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자출판물 면세로 가야 합니다.

전자출판물 면세, 요건이 뭔가요?

전자출판물 면세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전자출판물 형태여야 합니다.

둘째, 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같은 기록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UCI 자료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어렵죠? 사실상 UCI를 받으면 위 첫째 둘째 모두 요건 만족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다고 자동으로 전자출판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UCI를 받아두어야 면세 사업자가 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사례

비슷한 구조의 웹툰 사건 두 건이 조세심판원에서 다뤄졌는데 결론이 달랐습니다.

면세가 인정된 사건은 출판업 등록이 돼 있었고, 독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전자출판물 요건(UCI등록)이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면세가 안 된 사건은 출판사 신고 요건을 제때 갖추지 못한 기간이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면세로 발급한 금액이 나중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까지 나와서, 과세로 전환될 때 추징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마무리

웹툰 부가세 면세는 혼자 그리는 사업자인지, 전자출판물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요건을 제때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최성구 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펙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세무·경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