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를 사면 비용처리 된다는 건 다들 아는데,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개인이냐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조건 못 갖추면 비용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다 말이 달라서 정확한건지도 모르겠구요
이번 글에서는 정확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는 아래 조건이 갖춰진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완료
-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완료
개인(복식부기의무자)
- 차량 2대 이상인 경우 1대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완료
개인(간편장부대상자)
- 별도 조건 없음
이 조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는 아래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 한도
위 조건이 갖춰졌다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연간 1대당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차값(감가상각비)은 연 800만 원,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는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너무 적다구요? 비용처리 1,500만 원을 넘기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 주행거리를 기록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없이는 1,5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차값은 한 번에 다 비용처리 되는 게 아닙니다.
5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서 비용처리해야 하고, 연 800만 원이 한도라서 비싼 차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억짜리 차를 사도 첫 해에 800만 원밖에 못 쓴다는 뜻입니다. 물론 유류비나 자동차세 등 유지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값에 대한 비용처리만 오래 걸릴 뿐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법인은 임직원 전용보험 필수
법인차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 자동차보험, 이른바 누구나 보험은 안 됩니다. 오직 임직원 전용으로 설계된 보험만 인정됩니다.
미가입 시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차량의 비용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 비용 전액이 대표자 급여로 처리되고, 대표는 그만큼 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비용처리도 안 되고 소득세까지 늘어나는 이중 손해이므로,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2대 이상이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2024~2025년은 업무사용비율의 50%만 인정되고, 2026년부터는 0%가 됩니다. 2026년, 올해 부터는 보험 미가입 시 비용처리가 아예 안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도 없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2024년 1월부터 법인이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를 쓰려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비는 물론 주유비, 수리비 같은 유지비까지 비용처리가 전혀 안 됩니다.
비용처리가 전혀 안된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 비용도 인정안되고, 해당 차량 사용자에게 그 비용만큼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기준 금액
기준은 소비자가격이 아니라 실제 지불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입니다. 할인받아서 실제 구매가가 8,000만 원 미만이 되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5년 7월부터는 공급가액과 행안부 고시 기준가격 중 더 높은 금액 기준으로 강화됐습니다. 할인으로 출고가를 낮춰도 기준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됩니다.
리스, 렌트는 ?
리스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렌트는 1년 이상 계약만 해당입니다. 1년 미만 단기 렌트는 제외됩니다. 단, 단기 렌트를 연장해서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때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리스 승계는?
계약 연장·승계 시에는 잔존가액이 아니라 신차 공급가(취득가액)로 판단합니다. 차가 오래돼서 잔존가액이 8,000만 원 아래로 떨어져도 원래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입니다. 리스 승계할 때 이 부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만 해당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연두색 번호판 의무가 없습니다.
마무리
| 구분 | 법인 | 개인(복식부기) | 개인(간편장부) |
|---|---|---|---|
| 임직원 전용보험 | 필수 | 2대 이상 시 1대 제외한 나머지 필수 | 불필요 |
| 연두색 번호판 | 8,000만 원↑ 필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비용 한도 | 연 1,500만 원 | 연 1,500만 원 | 연 1,500만 원 |
| 운행일지 | 1,500만 원 초과 비용 인정 받기 위해 필요 | 1,500만 원 초과 비용 인정 받기 위해 필요 | 불필요 |
차를 새로 살 계획이라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니까 미리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업무용 승용차란 정확히 어떤 차인가요?
정원 8명 이하 승용차 중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차량이에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닝, 레이 같은 경차랑 스타리아, 스타렉스 같은 대형 승합차는 이 규정이 적용 안 돼요.
일반 세단, SUV, 전기차 대부분은 해당됩니다.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교육·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면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말 개인 용도 사용은 업무용으로 인정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