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뽑고 세액공제 받았다가, 나중에 인원 줄면 다 토해내는 것 아닌가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반응입니다. 기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혜택 자체보다 사후관리와 추징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적용분부터는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인원이 감소했다고 해서 과거 공제세액을 바로 추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공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다만 “추징이 사라졌다”대신,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이 예전보다 엄격해졌고, 중견기업·대기업은 최소 고용증가 인원 요건까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추징 구조’의 개편입니다
기존 제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를 중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미 공제받은 금액까지 추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채용 자체보다 “고용유지 실패 시 세금 추징”이 더 큰 리스크였는데, 이제는 상시근로자가 감소해도 과거 공제를 곧바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부분은 상시근로자 판정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었지만, 2026년 부터는 상시근로자 판단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2026년에 채용했다고 해서 그 해 바로 신규 채용의 세액공제효과를 기대하면 안됩니다. 실제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뒤로 밀리면, 세액공제 인식 시점도 함께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후 핵심 비교
| 구분 | 종전 구조 | 2026년 적용 구조 |
|---|---|---|
| 인원 감소 시 | 2차, 3차 추가 공제 중단 + 기존 공제액 추징 가능 | 기존 공제액 추징 없음, 이후 공제 구조 조정 |
| 상시근로자 기준 | 1년 이상 근로계약이면 포함 가능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제외 |
| 비중소기업 요건 | 별도 최소 증가인원 없음 | 최소 고용증가 인원 초과분만 공제 가능(대기업 10명, 중견기업 5명) |
개정규정 적용은 언제부터? 2026년 귀속 소득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안은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또한 2025년 귀속 소득분까지는 2차, 3차 세액공제 역시 개정전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FAQ
Q1. 2026년부터는 직원이 퇴사해도 예전에 공제받은 세액을 무조건 반납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정 취지는 그렇습니다. 주의할점은 2026년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추가공제받은 2차, 3차 세액공제는 기존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Q2. 2026년에 채용하면 그 해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정규정은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채용 한 해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비중소기업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고용인원 중견기업 5명, 그 외 10명 입니다
마무리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안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추징 공포는 줄었고, 판정 기준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좋아졌다” 한마디로 정리하기보다, “나중에 돌려낼 위험은 낮아졌지만 처음 계산을 틀리면 안 된다”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