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 세금관리는, 대행수수료만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고, 매출액에서 구매원가, 해외배송비용 등을 빼고 신고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판매액 전부를 매출로 잡아서 신고하는 구매대행 셀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홈택스에 잡히는 매출금액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구매원가, 배송비, 수수료가 전부 합산되어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수료만 신고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플랫폼 정산금액 전체가 셀러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면 반드시 소명 요청이 옵니다.
그리고 소명을 제대로 못 하면 전체 플랫폼 정산금액에 부가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챙겨야 합니다. 구매대행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갖추는 것, 그리고 그걸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정의하는 구매대행업
국세청은 구매대행업을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구매대행업으로 인정합니다.
판단 기준 | 구매대행 | 사입·재판매 |
|---|---|---|
| 구매 시점 | 고객 주문받고 현지 구매 | 미리 재고 확보 후 판매 |
| 통관 명의 | 고객 개인통관고유번호 | 사업자 명의 수입신고 |
| 배송 경로 | 현지 → 고객 직배송 | 사업자 창고 경유 |
| A/S·환불 비용 | 고객 부담 | 사업자 부담 |
| 사이트 안내 | 구매대행임을 명시 | 상품 판매로 표시 |
재고를 미리 쌓아두거나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면 사입으로 봅니다.
그 경우 수수료가 아니라 플랫폼 매출 판매금액 전체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일반 쇼핑몰과 매출 기준이 다릅니다
국세청이 2020년 업종코드 525105를 별도로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셀러가 잠깐 맡아두는 돈이지 매출이 아닙니다. 고객이 맡긴 돈으로 대신 물건을 사다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일반 전자상거래(525101) | 해외구매대행(525105) |
|---|---|---|
| 부가세 과세표준 | 판매금액 전체 | 대행수수료만 |
| 물건 소유권 | 셀러 → 고객으로 이전 | 처음부터 고객 것 |
|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 15% | 15% |
기준을 잘못 잡으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
| 항목 | 금액 |
|---|---|
| 고객 수취 물품대금 | 1,000,000원 |
| 고객 수취 배송비 | 50,000원 |
| 구매원가 | 800,000원 |
| 잘못된 부가세 과세표준 | 1,050,000원 |
| 올바른 부가세 과세표준 | 250,000원(1,000,000원 + 50,000원 – 800,000원) |
| 건당 부가세 차이 | 약 80,000원 |
소명 요청에 대비한 장부 관리
거래번호·물품금액·해외송금내역·배송내역·대행수수료 항목을 분리해서 판매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소명 자체가 안 됩니다.
사업자를 여러 개 낸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날릴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또는 카테고리별로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내는 구매대행 셀러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업자당 올릴 수 있는 물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라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감면은 사업자 1개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자를 여러 개 냈다고 해서 각각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작 감면받아야 할 사업장에 매출이 안 잡히거나, 감면이 끝난 사업자로 매출이 몰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따라서 잘팔리는 물건이나 이익이 좋은 물건이 있다면,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자로 하셔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과 적용 방법은 아래 글에서 정리해두었습니다.
에이펙스 세무회계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큐텐, 아마존 셀러부터 구매대행업까지 인터넷 셀러 전반의 세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 셀러를 대상으로 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에 고민이 있으신 구매대행업 대표님들은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