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조금만 신경써서 챙기면 세금은 투입 노력 대비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번 글은 셀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항목들을 쇼핑몰 세무사 입장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창업하고 5년, 세금이 최대 100% 감면 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요건을 갖춘 창업자에게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최대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이라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연령·지역·업종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관련 글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비용 처리는 증빙이 전부입니다.
국내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네 가지 적격증빙 중 하나여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거래 사실이 있어도 일반 영수증만 있거나 증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법인은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에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지출금액의 2%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해외 플랫폼 매입은 별도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등에서 상품을 들여온 경우, 국내 적격증빙 대신 외화 결제 내역서(신용카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결제내역)와 해외 주문 확인서를 갖춰야 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도 필요합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공제란, 내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10% 부가세 환급을 받는걸 말하는데요.
이 환급액은 내가 납부해야 할 매출 부가세 10%에서 정산해서(즉, 차감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온라인 셀러는 매입보다 매출이 높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거의 없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B2B 거래가 주력이라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순이익 연 1억 넘으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때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순이익과 비슷합니다)에 따라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 2억~200억 원 구간에서 19%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연 1~2억 원을 넘기기 시작하면 세율 차이가 실질적으로 체감됩니다.
다만 법인 전환은 세율 차이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면 오히려 세금만 더 내게 됩니다.
마무리
스마트스토어, 카페24, 쿠팡은 물론 큐텐·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까지, 에이펙스 세무회계는 온라인 셀러 고객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감면 적용부터 해외 매입 증빙 관리, 과세유형 선택, 법인 전환 타이밍까지 쇼핑몰 세무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항목 중 하나라도 “제대로 챙기고 있나?” 싶은 게 있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