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며, 이미 중과세율로 납부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도 가능합니다.
지난 글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사옥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에서 중과 제외 업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통산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통업(도소매업) 법인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와 제외업종(유통업 취득세 중과 제외)
서울·과천·성남 등 대도시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4%)의 3배 수준인 9.4%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이 중과를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종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 중 하나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정확하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일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유통산업을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1차 상품 포함)과 공산품의 도매·소매·배송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산업으로 정의합니다.
| 구분 | 예시 |
|---|---|
| 도매업 | 식품·음료·농수산물 도매, 공산품 도매, 원자재 유통 |
| 소매업 | 슈퍼마켓, 전문 소매점, 편의점 |
| 배송업 | 유통 목적의 물류·배송 |
| 지원산업 | 유통 관련 보관·포장 등 |
사업자등록증 업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이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취득 부동산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커머스 법인이 해당되는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만 등록되어 있거나, 실물 유통 기능 없이 플랫폼만 운영하는 구조라면 애매합니다.
최근 조세심판례에서 이 쟁점을 직접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위주로 운영되는 의류 도소매 법인이 취득한 건물에 대해, 과세관청은 일부 층이 오프라인 판매 매장이 아니고,
온라인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본점 사업용이라는 이유로 중과 제외를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공간이 유통 활동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 부동산이 유통 활동에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지원용역 포함)만 만족하면, 오프라인 매장이던 온라인 판매만 하던 상관없다는게 핵심입니다.
건물 일부를 임대해도 괜찮을까
법인이 취득한 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중과 제외 요건을 잃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대표들이 많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 제4항 제2호)은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직접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았던 이슈가 있었던 내용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중과세율로 납부했다면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중과 제외 규정을 몰랐다면, 중과세율(9.4%)로 신고하고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단, 경정청구가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 제외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마무리
유통업 법인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중과세율로 납부하고 끝내는 일이 생기는 건, 정보의 문제입니다.
취득 전이든 이미 납부한 뒤든, 업종과 사용 형태가 요건에 맞는지 한 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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